[손익곤 변호사의 법률칼럼] 트레이너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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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곤 변호사의 법률칼럼] 트레이너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 손익곤 변호사
  • 승인 2023.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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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 헌신했던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마치고 헤어질 때 분쟁이 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퇴직금이다. 이직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돈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개발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해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는 분들도 많다. 퇴직금은 근로자 입장에서 경제적 생존을 위한 예비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상당히 어렵고 이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처리해 주는 사업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트레이너 같은 프리랜서 성격이 짙은 업무를 주로 해왔던 근로자라면 회사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더 잦을 수밖에 없다. 

확실히 트레이너에게 근로자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 내용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대해 근태 관리를 받고 있다면 해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 제공 관계 계속성과 전속성을 따져볼 수도 있다. 

최근에도 트레이너 입장에서 긍정적인 대법원의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의 문의가 늘었다.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인정될 예상금액과 소요기간, 그리고 인정 가능성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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