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정승인 주의사항 많은 과정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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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정승인 주의사항 많은 과정이기에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3.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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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살면서 상속문제는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이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유산이 막대한 경우라면 공동 상속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상속받는 재산 안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까? 채무까지도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복잡해져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빚을 많이 남기는 경우 고려하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이다. 일명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해 놓은 법적 제도인데 법적 상속자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채무로 인해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한정하여 변제한다는 의미로, 만약 고인의 상속재산이 1억 원인데 채무가 2억 원인 경우 1억 원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비율에 맞게 배당을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특정 상황에서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예컨대 피상속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복잡하여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다. 피상속자가 많은 부동산을 남긴 경우 해당 상속재산 안에는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속인들이 직접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전체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상속인들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 필요하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가계도를 확인했을 때 법적 상속순위에 포함된 사람들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럴 때 선순위 상속자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 이 때 정확히 재산을 확인하고 법적 상속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포기나 단순승인과 다르게 한정승인은 비교적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다. 재산목록은 전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확인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여기에 누락이 발생한 경우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한정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변호사와 함께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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