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쉽게 볼 일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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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쉽게 볼 일 아니기에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3.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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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서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느껴 성적 취향이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행동을 하였다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며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를 의미한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음성,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거에는 주로 전화가 사용되었지만 이제 여러 종류의 스마트기기에 둘러싸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경로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 이 법안은 1994년 제정이 되었을 당시에는 처벌 수위가 약하고 친고죄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도모하는 행위가 매우 죄질이 나쁘다는 사회적 비판이 심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향상됐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과 정황을 진술한다면 가해자가 불리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사회 성풍속의 건전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신매체의 일방성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간혹 찾아오는 분들은 자신의 사안이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분이 가능한 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간단한 메시지나 사진이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례 중에 회사 직장 동료와 업무적으로 친해졌다가 회식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있었다. 이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통신매체음란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거나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설사 내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서 음란물을 전송 또는 저장하였더라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다.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한순간의 판단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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