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65세이상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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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65세이상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 김성용 원장
  • 승인 2022.09.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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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강남애프터치과의원의 대표원장]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치아건강이 더욱 중요해졌다. 음식을 저작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인데, 전신건강에도 연관이 깊어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구치가 탈락하면 재생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빠진 상태로 방치하면 치열이 망가지고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며 저작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구치 탈락시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기능을 대신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틀니나 브릿지에 비하여 저작력이 강하고 심미적으로도 자연치아와 비슷한 방법이다. 국산 임플란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65세이상임플란트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영구치가 탈락했을 때 임플란트를 받아보는 것이 대중적인 방법이 되었다. 고령층의 경우 치주 질환이나 노화로 인하여 다수의 치아가 탈락한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미룰수록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며 치료 기간이 늘어나거나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한다.

치아가 탈락한 자리의 턱뼈에 인공치근을 심어 고정시키고, 지대주와 치아모양의 크라운을 올려서 자연치아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만 65세이상임플란트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치료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볼 수 있게 되었다. 보험급여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이며, 본인부담금은 30%로 진행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전 무치악자는 보험 적용이 어려우며, PFM 크라운을 사용해야 한다.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의 경우 비급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철수복 완료 후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로 진행된다. 

임플란트가 틀니와 비교했을 때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작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는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전히 난이도가 높은 치료이고 수술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보아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시 치료 중간에 치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만큼 여러 조건들을 비교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성용 강남애프터치과의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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