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승의 이민칼럼] EB-3 숙련직 영주권 취득이 고려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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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승의 이민칼럼] EB-3 숙련직 영주권 취득이 고려될 때
  • 홍지승 칼럼리스트
  • 승인 2022.08.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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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공지’(Visa Bulletin)상으로도 EB-3의 비숙련직에 대한 문호개방 날짜는 2019년 5월 8일로 몇 달 전과 비교해 전혀 진척이 없다. 이는 EB-3 숙련직이 I-140(이민 청원서)와 동시에 I-485(신분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최소 3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추가로 발생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간이 5-6년을 초과하여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 기간의 상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미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비숙련직과 숙련직의 승인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단순히 그 접근성이 쉽다는 이유로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격요건과 취업의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영주권을 동반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쉽게 I-140이 접수된 이후로 미 이민국의 심사기간 동안에는 자녀들의 나이가 실제 21세가 넘는다 할지라도 에이징 아웃되지 않는다는 자녀신분보장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이민을 진행한 경우 현재의 비자 발급공지를 기준으로 문호개방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3년이 넘는 기간이 자녀신분보장법상 보호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즉, 자녀들이 21세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자녀들의 나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동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B-3 숙련직의 자격요건

EB-3 숙련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법률 비서, 패션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치 기공사, 헤드 요리사 등이 있다. 그리고 신청자는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트레이닝 또는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숙련직에 해당하는 직책 또는 직업을 신청인이 직접 찾아보고 협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에 합당한 경력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신청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반드시 숙고하여야 한다. 

 

<strong></strong><strong>㈜강남이민 홍지승 대표</strong><strong></strong><br>
㈜강남이민 홍지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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