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승의 이민칼럼] 미국 주택구입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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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승의 이민칼럼] 미국 주택구입과 세금
  • 홍지승 칼럼리스트
  • 승인 2022.07.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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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주택구입시 한국에서 따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에는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특별세 부과가 존재하지 않다. 단, 보유에 대한 재산세는 존재한다.

미국에서 부동산 구입 후 몇 년이 지나서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양도 자산을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단기자본이익(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며, 1년 초과 보유하면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이 된다. 당연하게도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 세율이 더 낮다.

또한, 주거용 주택은 홈 오너가 5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중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이 싱글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이는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 부분이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가장 큰 절세 및 투자의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영주권자이고 해당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인 경우 또는, 증여자가 한국인이더라도 수증자가 영주권자이고 재산의 소재지가 미국인 경우에 한하여 미국법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가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하여 준거법으로서 미국법이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개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홍지승 ㈜강남이민 대표
홍지승 ㈜강남이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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