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일주일, 코로나 19 확진자 등교 기준, 신속항원검사 학교마다 제각각, 학교 현장 혼란
상태바
개학 후 일주일, 코로나 19 확진자 등교 기준, 신속항원검사 학교마다 제각각, 학교 현장 혼란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3.09 00: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T스포츠] 초·중·고교가 새 학기를 맞아 등교 수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기준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7일 자가격리 후 정상적인 등교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등교 기준이 달라 7일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10일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권고사항인 주 2회 신속항원검사도 일부 학교에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 없이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당국은 이달 새 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주 2회 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선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 전날(매주 일·수) 집에서 선제 검사를 실시한 뒤 다음 날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자가진단 앱) 모바일앱에 결과를 입력한다.
그러나 등교 2주 차를 맞은 일부 학교에서는 검사 키트를 봉투에 넣어오거나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선제 검사를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선제 검사를 강제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적극 권고로 방침을 바꿨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 적응주간’인 오는 11일까지 학교는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교 기준도 학교 재량으로 결정한다. 다만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일선 학교들은 교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 상황이 달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들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대체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사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해 이달 중으로 과밀학교와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총 8900명을 채용해 배치하기로 했지만, 대체인력 풀이 있더라도 곧바로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거나,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질 경우 온전한 수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