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동거가족 확진 시 접종 관계없이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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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동거가족 확진 시 접종 관계없이 '자가격리' 면제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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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오는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대상자 면제다.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 완료)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 접종자는 7일간 격리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 지침이 폐지되는 셈이다.

2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대응 지침 변경안을 발표했다.

중대본도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격리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았던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해제된다. 현재는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 분류 때 1회, 감시 해제 전 2회 등 총 두 차례 PCR검사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으로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의료인에게 받은 신속항원검사 뿐 아니라 스스로 한 자가진단키트도 인정된다.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춫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확진자 동거인 관리 방침을 변경한 이유는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적용 시행되고, 현재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를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14일 전까지는 가족 내 확진자가 발생 시 등교가 중단된다.

한편, 중대본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변이 유행이 다음달 중순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갈 것이라며 확진자 규모는 약 27만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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