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가수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0시16분쯤 정동원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동원이 미성년자여서 우선 적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추후 보호자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는 4월 초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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