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안 일회용 컵 사용금지 규제 적용, 한시적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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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안 일회용 컵 사용금지 규제 적용, 한시적 단속 유예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4.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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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T스포츠]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컵, 접시, 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식기, 나무젓가락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주문 시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잠깐이라도 매장에 머무를 경우 머그컵을 써야 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는 당초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8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과 달리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다회용기를 잘 세척해서 사용하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약 2년 만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제한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한발 물러섰다. 규제는 적용하지만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 매장 3만8000여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사용하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이용객에게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업장에서도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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