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 논란에 대하여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 센터(MM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의 제소를 밝힐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판정에 대하여 부당함을 공식화해서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 처리됐다.
심판진은 두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반칙했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탈락하면서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다.
우리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 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한체육회는 제소 이유에 대하여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과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 우리 선수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돼온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동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대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