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유죄' 배구선수 조재성, 자격 정지 5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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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유죄' 배구선수 조재성, 자격 정지 5년 징계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6.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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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K금융그룹 제공
사진- OK금융그룹 제공

[FT스포츠] 병역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에 대해 KOVO(한국배구연맹)이 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격 정지 5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OVO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관한 상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KOVO는 "병역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재성이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추후 자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이날부로 적용돼 조재성은 2028년 6월14일까지 선수 활동이 금지된다. 사실상 선수로서 돌아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대를 여러 차례 연기한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재성은 응급실에서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2월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지난해 12월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조재성은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OK금융그룹에 입단한 조재성은 지난 시즌까지 팀의 주전 공격수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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