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이르면 2023년 1월 해제…"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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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이르면 2023년 1월 해제…"자율에 맡긴다"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12.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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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봄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해 4월12일 시행됐다. 방역당국의 전망대로라면 조치 시행 2년 만인 내년 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신학기부터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의무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 마스크 착용은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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