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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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 의무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1.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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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오늘(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따르면 중국발 입국자들은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과 같은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역조치 강화에도 격리 대상자가 도주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영종도의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던 40대 중국인 A씨가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

이 남성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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