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모급여 매달 지급…‘0살 70만원·1살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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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모급여 매달 지급…‘0살 70만원·1살 35만원’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12.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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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내년 1월부터 만 0살과 1살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과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은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만원가량이 차감돼, 보육료보다 부모급여 금액이 적은 만 1살 아동에게는 추가로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내년 만 0∼1살 아동 32만3000여명이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 20만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도 올해 중위소득 58%에서 내년 6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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