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기준…현장에선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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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기준…현장에선 '우왕좌왕'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11.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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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에선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인매장에서는 비닐봉투나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것처럼 업종의 운영방식에 따라 규제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과 업종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매장면적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소매업 등 중소형 매장에서 앞으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거쳐 1년 후부터 위반 시 업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설정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했지만, 편의점이나 카페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들은 큰 혼선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점포에서 친환경 비닐봉투를 아예 비치하지 않거나 카운터에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알림을 붙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분해성 비닐봉지(친환경 비닐봉투)가 2024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몇 몇 점주들은 다시 비닐봉투 발주를 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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