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자택까지 따라가…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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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자택까지 따라가…검찰 송치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11.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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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빅히트 뮤직
사진=빅히트 뮤직

[FT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본명 김태형·27)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뷔를 쫓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두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뷔의 지난달 27일 안전을 우려하는 팬들에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에헤이 괜찮습니다잉~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한편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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