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몇 년 만에 술 마셔 필름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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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몇 년 만에 술 마셔 필름 끊겼다"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4.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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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혜성 SNS
사진 = 신혜성 SNS

[FT스포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늘(6일)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신혜성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았다, 2021년 증상이 심해져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칩거해 왔다”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던 상태에서 3년 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다, 몇 년 만에 필름이 끊기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엔) 대리운전을 호출해 지인과 탑승했고,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하게 됐던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하려던 게 아니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으며,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다가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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