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새론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로 나타났다. 당시 이사고로 50곳이 넘는 주변 상점들에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 된바 있다.
한편, 아역배우로 데뷔한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드라마 '여왕의 교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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