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2차 조정도 결렬...법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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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2차 조정도 결렬...법원 강제조정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4.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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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김보름씨와 노선영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화해가 결렬됐다. 법원은 2차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전날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조정을 제안했다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달 김보름의 이의 제기로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정하면서도 양측에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며 재차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노선영과 출전했다. 노선영이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려 왕따 주행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에서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으로부터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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