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 카페 '정부 영업 제한 조치 거부' 24시간 영업, 방역지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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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한 카페 '정부 영업 제한 조치 거부' 24시간 영업, 방역지침위반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1.12.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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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 인스타그램 캡쳐

[FT스포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대형 카페가 누적 적자가 10억원에 달한다며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지난 18일 출입문에 붙인 공지를 통해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A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도 해당 카페 이름을 태그하며 “불가피하고 용기 있는 선택 지지한다” “응원한다” “카페를 방문했다” 등의 게시물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해당 카페 사장님을 지지하다는 내용의 글이 자영업자 카페에 올라오는가 하면, "입장은 알겠는데 억울하고 납득이 안 돼도 일단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다" 등 비판적인 반응도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됐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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