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前 소속사 소송서 ‘승소’ 확정…미정산금 '10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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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前 소속사 소송서 ‘승소’ 확정…미정산금 '10억' 지급 판결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12.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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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송지효 SNS
사진 = 송지효 SNS

[FT스포츠]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낸 송지효가 전 소속사에게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 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지난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우쥬록스 측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면 항소 기간은 12일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 달 뒤에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씨에게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송씨가 받게 될 정산금은 10억여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부터 새 둥지인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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