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 시, 발열자 대상 코로나 의무 검사 폐지 '1년 2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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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 시, 발열자 대상 코로나 의무 검사 폐지 '1년 2개월만'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3.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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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FT스포츠] 2020년 3월부터 제주를 찾은 모든 인원 중 발열자에 대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서 곧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특별입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폐지됐다.
특별입도절차 폐지에 따라 의무 체계에서 자발적 발열 체크와 검사 체계로 변경됐다.

특별입도절차는 초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자나 의심 증사자(발열·기침·인후통)들을 추적해 별도로 격리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2021년 1월 6일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돼 국내선 등 모든 입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별입도절차가 시행돼 코로나19가 지역에 유입되는 확산세를 막아냈다.

그러나 제주도는 15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고위험군 중심 방역대응을 위해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가 개편됐고 발열자라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입도절차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제주로 입도하는 관광객이나 도민 중 발열자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입도 시 발열 측정 안내와 진단검사 권고를 위해 12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만큼 입도객 중 발열자나 의심 증상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입국자들은 자발적 검사에서 예외여서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는 지속 운영한다. 제주도민의 경우 당일 입도한 경우에 한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거주자는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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