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차 격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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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차 격리 기준
  • 강수정 기자
  • 승인 2022.02.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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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스포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오자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17~20만 명 쏟아질 것으로 예측하여 오미크론 특성과 방역 체계 자원 활용을 고려해 개편을 진행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 본부 환자 관리 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 관리의 효율화, 단순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부터 변경된 개편사항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게 된다. 앞서 식사를 같이하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만으로 격리가 되었는데 이젠 식당·카페 밀접 접촉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다.

감염 취약 시설 3종인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등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만 격리가 진행이 된다.

더불어 제일 눈에 띄는 건 접종 관계없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7일 격리를 하면서 해제 전 PCR 검사 후 음성 확인 시 격리 해제가 된다. 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가 되면서 7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를 하는 7일 수동 감시가 진행된다.

확진자가 격리 해제가 되면 동거인의 격리와 수동감시도 모두 해제가 되는데 격리와 수동 감시 해제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응 하지 않는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곧 개학을 앞두고 개편이 되어 등교 문제도 혼란을 가져온다. 동거인 중 확진자로 재택치료가 있을 경우에는 등교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밀접접촉자가 있을 시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2회 받은 후 감염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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