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라비 집행유예 2년…다시 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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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라비 집행유예 2년…다시 군입대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8.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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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그루블린
사진 = 그루블린

[FT스포츠]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현역으로 재입대할 수도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다. 라비는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4급으로 재판정돼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바 있다. 

라비가 또 다시 병역의무 대상이 된 만큼, 병무청 부대변인은 기존 복무한 기간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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