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미지급 1억 달라”…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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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미지급 1억 달라”…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6.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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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IMI 엔터테인먼트
사진 - MIMI 엔터테인먼트

[FT스포츠] 배우 구혜선이 전(前)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항소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며 일각에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항소 계획을 알렸다.

양측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HB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적을 둔 상태였다.

구혜선은 2018년 11월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이 채널에 출연하던 중 이혼을 계기로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그가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계약 해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계약 해지 효력과 수익 정산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구씨는 유튜브 관련 HB엔터테인먼트의 손해액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구혜선은 이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일단 지급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하지만 19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항소할 것"이라며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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