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내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개당 6000원으로 고정된 판매 가격을 내일(5일)부터 해제된다.
앞으로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3일 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에 사용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한편 1인당 5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5일부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개당 판매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됐다.
당초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에도 제한을 뒀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온라인 판매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변경이나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되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혹시 모를 대란 사태를 대비해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