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폭언' 페퍼 오지영, KOVO 상벌위서 1년 자격정지 징계
상태바
'후배 괴롭힘-폭언' 페퍼 오지영, KOVO 상벌위서 1년 자격정지 징계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4.02.27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T스포츠] 한국배구연맹(KOVO)은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5)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27일 KOVO는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옥에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이 팀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KOVO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 위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KOVO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에 대한 징계와 함께 페퍼 구단에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수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재심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