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휴무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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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휴무일 정보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4.0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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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다가오는 20일은 일요일로 이번 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정상영업을 하는지 문의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창고형 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들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무일로 영업을 중단한다. 따라서 오는 21일(일)은 1월의 세 번째 일요일로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점포는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매 월 2,4번째 주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미 대구 지역과 충북 청주의 대형마트는 휴무일이 평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시내 7개 자치구(동대문•서초·마포·종로·강서·중랑·영등포)의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을 5일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10시부터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10시부터 24시까지이며, 코스트코의 경우 코스트코 광명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 코스트코 양재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등 점포별 운영 시간이 상이하다. 
 
이렇듯 점포별 휴무일 정보 및 영업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마트의 정보를 홈페이지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 소비자,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간의 유통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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