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유포혐의 황의조 '합의하에 촬영'주장, 피해자 측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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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영상 유포혐의 황의조 '합의하에 촬영'주장, 피해자 측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3.11.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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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선수와 경합중인 황의조 (대한축구협회 제공)
베트남 선수와 경합중인 황의조 (대한축구협회 제공)

[FT스포츠]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황의조 측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1일 피해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 하지만 교제 당시나 그 후로 민감한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무시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황의조 측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에 반박했다.

지난 6월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SNS에 황씨와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유포한 여성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황의조는 논란이 일자 '근거 없는 루머'라고 강력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었다. 황씨는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9일 2026년 북중미월드컵 중국과의 예선 경기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유포된 영상 및 사진에 나온 여성 일부가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황씨의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역시 "황 선수가 불법촬영 하지 않았거나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불법촬영으로 피해자가 두 번 ,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그런데도 (황 선수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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