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야구선수, KBO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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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야구선수, KBO 상대 손배소 패소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3.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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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키움
사진 = 키움

[FT스포츠] 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야구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조상우(29·키움 히어로즈) 선수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상우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여성이 조상우와 팀 동료 박동원(33·현 엘지 트윈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상우는 합의된 상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박동원은 "먼저 자리를 떴다"고 주장하며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KBO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상우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두 사람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 조상우는 그라운드에 복귀했으나, KBO는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상우가 요청한 1군 등록 일수와 연봉 보전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가활동정지 처분은 불기소 처분 뒤 해지됐지만 이로 인해 조씨는 2018시즌 95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규약에 따라 해당 기간 연봉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2021년 11월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 4000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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