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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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3.0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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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도 간편해진다

[FT스포츠] 새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되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 상향조정 사실을 밝혔다. 

로또의 경우 10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3등에 당첨되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수령 방법도 간편해진다. 복권 당첨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일 경우, 당첨금 수령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수령자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200만원 이하의 비과세 대상인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받게된다.

매 주 로또 3등 당첨자는 약 15만명 정도이며, 당첨금이 100만원인 연금복권 3등과 10만원 4등 당첨자 약 2만 8000여명이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 2023년부터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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