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진 법률칼럼] 사전처분활용 이혼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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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법률칼럼] 사전처분활용 이혼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 남혜진 변호사
  • 승인 2023.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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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법률칼럼] 부부마다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모종의 이유로 이혼을 택할 땐 이후의 삶을 충분히 고려해 현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전처분인데, 사전처분활용은 이혼 소송 진행 기간 안에 면접교섭이나 임시 양육자, 양육비 등을 미리 정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판사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등 문제가 있던 배우자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 재산분할 시 물건 처분 행위 금지 신청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사전 처분을 다룰 수 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그전에 법적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소송은 6개월 이상 오랜 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부부 사이 극심한 갈등이 지속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처분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인 경우 소송 중 가해 배우자가 찾아와 해코지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금지 사전처분을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접근 금지 사전처분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전화, 우편으로 연락해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사전처분활용이 가능한 시기는 소 제기 후 사건 종료 직전까지로 제한한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 차원에서 처분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당 처분은 이혼 소송에 있어 권리 구제를 하기에 유용하다. 물론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해당 제도에 강력한 집행력을 인정하지는 않아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강제 집행을 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송 판결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업주부로 8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해 온 A 씨는 경제적 자유로움을 주지 않으면서 생활을 통제하려 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창원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 적용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양육권에 대한 사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재산을 배우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조치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자기 몫을 지킬 수 있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분쟁이 심하면 1년이 넘게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처분활용을 적극 활용하면 심리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비교적 편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처분부터 최종 결과까지 좋기 위해서는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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