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건강보험임플란트 적용 가능하려면 기준 살펴봐야 
상태바
[건강칼럼] 건강보험임플란트 적용 가능하려면 기준 살펴봐야 
  • 김태연 원장
  • 승인 2023.06.15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연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원장] 치아는 영구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한번 탈락한 후에는 다시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100세 시대로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치아를 사용하는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치아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치아는 충치나 치주질환, 노화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소실될 수 있다. 치아 상실은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복으로 기능을 회복해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치아가 저작기능을 수행하며, 이 외에도 발음이나 심미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아가 탈락한 이후로는 점차 치조골이 흡수되고 인접한 치아들의 기울기가 변하면서 전체적인 치열의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합의 불균형, 턱관절 장애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치아수복 방식 중 하나로서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식립하여 골유착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지대주와 크라운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임플란트가 가능해지면서 치아 탈락시 임플란트가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의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수복을 할 수 있다. 또한 치조골이 흡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보험임플란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 사람당 평생동안 2개까지만 적용되는데, 자기부담금이 30%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령층의 치아건강을 위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1개 이상의 치아가 남아있어야 하며, 상부 보철물의 경우 PFM크라운을 이용해야 한다.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며, 치료과정 중간에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이 어려워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는 탈락한 치아를 대신하여 영구치 수준의 저작력과 심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공치아다. 다만 치료과정의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편이다보니 식립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수술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김태연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원장
김태연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원장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