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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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대응방법
  • 이정훈 대표변호사
  • 승인 2022.10.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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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경우 면허 취소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린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 미만이면서 적발 시 사고가 없었고,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전력이 3회 미만이어야 한다. 물론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관할 주소지 경찰청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90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심판 청구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고려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수다. 여러 가지 양형자료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행정심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연호 이정훈 대표변호사<br>
법률사무소 연호 이정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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