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있으면 '체육특기생' 자격 박탈된다, 학교폭력 피해 후속조치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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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있으면 '체육특기생' 자격 박탈된다, 학교폭력 피해 후속조치 방안 발표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1.11.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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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고교 입시부터 적용
학폭 가해자 체육특기자 지원자격 박탈

[FT스포츠] 학폭 피해로 인해 창창한 선수들의 미래가 밟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가 발표되었다.

지난 해 학폭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선수들의 '학폭 미투(#MeToo)' 운동과 체육계 폭력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자 교육부는 더이상 이런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차원의 일환으로 2023학년도 중·고교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체육특기자 지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체육계 폭력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선수생활이 끝난 일을 계기로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한달간 이루어진 조사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6만1911명 중 5만4919명(88.7%)이 참여했다. 

총 응답자 5만4919명 중 351명(0.63%)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폭력 비중은 작년 47.9%에서 올해 30.3%로 감소했지만 언어폭력은 지난해 42.7%에서 올해 51.7%로 크게 늘었다. 학생의 반 이상이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를 통해 사안이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 시도나 축소 시도가 의심되는 사안은 교육청 특별 조사가 실시될 것이라 밝혔다.

체육계에 불거지는 폭력 논란은 물론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이상 실력으로 인성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2023학년도 중·고교 입시부터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은 체육특기자 선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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