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저도 여러분 기억…열심히 살아갈 것

2023-12-15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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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6·스티븐 유)이 최근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생일을 맞아 근황을 알렸다.

유승준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네요.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 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2006년 첫째 아들을 얻었다.

또 유승준은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며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했다.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했다.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유씨는 건강미를 뽐내며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기에 더욱 배신감이 컸다. 당시 귀국 각서까지 받고 유씨의 미국 출국을 허가했던 병무청은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