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대비' 확진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 ··· 1회 최대 5~6천원 수준

먹는 치료제는 무료 지원

2022-07-12     민진아 기자

 

[FT스포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부터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진료비·약제비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납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1회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5천 원~6천 원 수준이며,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값 중 일부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가 총 1만 2천 원 발생하면 본인부담금은 3천 6백 원 수준이다. 

다만,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은 본인 부담금없이 계속 무료로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확진자 외래 진료비 일부 부담은 코로나 재 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다"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