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선수 서지연 불기소 처분. 법정싸움은 계속 될 듯

2021-09-07     김소라 기자

[FT스포츠] 종합 격투기 선수 서지연이 불법 촬영물 촬영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신체가 담겼다고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달라고 서지연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서지연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관음, 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및 매개, 성희롱 등),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이역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같은 해 4월경 A씨는 서지연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지연은 A 씨가 요구했던 휴대폰을 미국에 가져간 뒤 버렸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서지연측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지연측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가 지난 5월 서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얽히고 설킨 상호간의 법정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녀는 티캐스트 E채널 '노는 언니'에 출연해 "일본 원정 경기를 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가격당해 뇌진탕을 입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으며,  BTS RM과 육촌 관계임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지연 선수는 18세에 종합격투기 프로 데뷔를 하고, 19세에 필리핀 URCC 최연소 플라이급 월드 챔피언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