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골자

2020-12-09     이진용

[파이트타임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됐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법정법인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의2가 핵심이다. 이는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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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는 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역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6월 9일 시행되며,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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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