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에타이,킥복싱 등 입식격투 체육관 등록시,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요해'

2019-11-22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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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스포츠활동을 영위하는 스포츠인의 경우 국내 무에타이, 킥복싱, 종합격투기 등 체육시설에 등록해 운동시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이란,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제 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체육관 운영자에게도 좋치만,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회원들에게도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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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은 가입 시 체육관 내에서 회원이 훈련 도중 인대파열 및 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의 영업행위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적 상해, 재물 훼손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예를 들어 회원이 체육관 건물의 계단에서 미끄러졌거나, 외부에서 트레이닝 도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트레이닝 중 체육관 유리창이 깨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경감비, 대위권 보존비, 방어비, 공탁보증보험료 등이다.

월 납입 보험료는 5만원 ~ 20만원 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환급이 가능한 보험이다.

국내 메이저 입식격투기 THE KHAN3 -70kg 챔피언 출신 최우영 설계사는 “ 해당 보험은 회원들의 부상과 수업 중에 일어나는 기물파손, 영외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배상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