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편의 고려한 맞춤형 포장판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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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편의 고려한 맞춤형 포장판매 가능해져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9.07.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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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제작 = 파이트타임즈 / 사진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9일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 후 요구할 경우 해당 제품을 나누어 포장하거나 시식용 소분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1회 분량 포장 요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소분 제조 및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해 맞춤 포장이 가능토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으로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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