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일부 연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일부 해역 조개류 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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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일부 연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일부 해역 조개류 채취 금지
  • 이민형 기자
  • 승인 2019.03.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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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패류독소 냉동·가열로 파괴 안돼" 임의섭취 주의 당부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없음

 

[파이트타임즈] 식중독을 일으키는 패류독소는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독소로 쌓여 사람이 독소가 있는 조개류를 섭취할 경우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신경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그 증상이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김영춘)가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월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인 0.8mg/kg 이하를 약 0,02mg 초과한 0.82mg/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수부 측에 따르면,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하여는 주 2회로 강화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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