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디빌딩협회 이연용 前회장, 성추행 혐의 판결..'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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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디빌딩협회 이연용 前회장, 성추행 혐의 판결..'벌금 300만원'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8.08.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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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디빌딩협회 로고

 

[파이트타임즈] 이연용(59) 前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의 성추행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나왔다.

금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검 법정 303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연용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4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강제추행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된후, 남성 협회장 1명이 추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법적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지난 7월 12일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한보디빌딩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 대의원들 중 15개 시도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13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져 이연용 前회장을 비롯한 당시 대한보디빌딩협회 집행부 임원 해임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고 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도 년초 이회장이 성추행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한 결과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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