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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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주의할 점은?
  • 이보람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 승인 2018.05.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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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최근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나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나 조사를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입법과정과 법원의 해석이 있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여기에서 아동복지법 아동연령이 적용되므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나아가 위 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두어야 한다.

 

* 방임, 정서적 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물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함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 예상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엄격한 처리와 취업제한 등 불이익

 

이렇게 아동학대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된 배경에는 아이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누구나 법적인 과정 앞에서는 두렵고 불안하다. 이럴 때 일수록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까지의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학대에 관하여는 아동의 진술이나 피해의 상황,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그 여부의 파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제3자가 직접 목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와 수사기관의 조사, 형사 공판의 과정까지 치열하게 공방이 되는 쟁점들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학대 사례에 관해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과 판례에 기반한 조언을 듣는 한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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