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농구선수 기승호 '후배 폭행' 2심서 감형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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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농구선수 기승호 '후배 폭행' 2심서 감형 '징역형 집행유예'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10.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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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사진
공동취재단사진

[FT스포츠] 회식 중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선수 출신 기승호(36)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8일 오후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합의는 안됐지만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씨는 2021년 4월 울산 현대모비스 숙소 내 선수단 회식자리에서 후배선수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장씨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기씨는 당시 소속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현대모비스는 기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김진환 단장을 교체했다. 또 유재학 감독과 구본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 및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기씨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법정구속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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