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단계 사적모임 기준 원래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도 최대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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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단계 사적모임 기준 원래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도 최대 6인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1.09.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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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가정내 8인 가족모임' 조치가 24일부터 다시 강화된다.

4단계 지역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예외 확대가 23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사적모임 기준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권장 횟수 백신을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기준이 인정된다.

모임 허용 장소는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백신 미접종자,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날부터 국내 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 지침 또한 개정된다.

기존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했을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했지만, 오는부터 접촉해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수동감시로 분류되어 총 2차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동감시자는 14일동안 본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출 및 다중 이용시설 등 방문은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칙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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