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해도 '2주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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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해도 '2주 자가격리 면제'
  • 공민진 기자
  • 승인 2021.09.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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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는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됐으면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이 여부와 관련 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3판'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리지침에 의하면,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할 경우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는 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뒤와 접촉일 6∼7일 뒤 등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보건소가 연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보건소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등으로 '수동감시 대상자'는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개정 지침에는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

한편 방대본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라도 확진자와 접촉하면 격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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