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사건 기사화는 알권리? 무책임한 보도는 2차피해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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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사건 기사화는 알권리? 무책임한 보도는 2차피해만 키운다
  • 정창일 기자
  • 승인 2021.09.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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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몸캠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여성으로 위장한 가해자들이 범행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빌미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것 을 말한다. 

이들의 수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치밀하다. 범행 대상자에게 SNS상 DM이나 쪽지 등으로 접근하여 호감이 있는 것처럼 위장. 몸캠을 하자고 제안한다. 피해자가 요구에 응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메신저에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설득하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플러그인 등 각종 파일을(실제로는 해킹툴)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파일을 건네준다.

그 이후부터는 가해자들의 먹잇감이 되어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인에게 퍼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돈을 받기위해 협박한다. 수치심으로 금액을 송금하였다 해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차례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니 그야말로 올가미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피해가 만약 유명인이라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쌓아놓은 명예를 잃는 것 뿐만아니라 수치심과 절망감의 범주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십여년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성동영상과 비슷한 범주라고 볼 수있다. 

최근에 올림픽에 출전한 '스포츠 스타가 몸캠에 피해'를 당했다며 사진과 실명이 거론된 보도가 인터넷 뉴스란을 도배했다. 뉴스매체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기 바빴고 일부는 비실명으로, 일부는 이름과 사진까지 노출하여 뉴스를 송출했다. 본 신문사도 해당 제보가 들어왔지만 선수의 미래를 생각하여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가해자들의 협박과 언론의 뉴스보도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법적으로나 본인의 입장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명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고 답변 없이 SNS를 비공개 한 것만으로 그가 100% 맞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연 그가 그가 범죄를 일으켰는가? 아니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실수를 하였는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이다. 상대방의 사기 수법과 협박에 응하지 않은 용기 있는 피해자일 뿐이다. 아마도 가해자의 '몸값' 지불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이 유출되었을 것이다. 

언론은 언론 윤리에 따라 기사화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특히나 몸캠과 같은 성동영상관련 뉴스는 수치심을 무기로 삼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가해자의 의도대로 하는 동조행위이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나 언론사의 보도력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폭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5월에는 인천에서 몸캠피싱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몸캠사건은 생명까지도 잃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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