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선수 서지연 불기소 처분. 법정싸움은 계속 될 듯
상태바
종합격투기 선수 서지연 불기소 처분. 법정싸움은 계속 될 듯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1.09.07 16: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서지연 SNS

[FT스포츠] 종합 격투기 선수 서지연이 불법 촬영물 촬영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신체가 담겼다고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달라고 서지연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서지연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관음, 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및 매개, 성희롱 등),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이역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같은 해 4월경 A씨는 서지연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지연은 A 씨가 요구했던 휴대폰을 미국에 가져간 뒤 버렸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서지연측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지연측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가 지난 5월 서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얽히고 설킨 상호간의 법정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녀는 티캐스트 E채널 '노는 언니'에 출연해 "일본 원정 경기를 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가격당해 뇌진탕을 입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으며,  BTS RM과 육촌 관계임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지연 선수는 18세에 종합격투기 프로 데뷔를 하고, 19세에 필리핀 URCC 최연소 플라이급 월드 챔피언을 달성했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